세라젬, 하도급법 위반으로 4억3천만 원 과징금…기술자료 뺏는 거 진짜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블로그지기입니다! 👋 오늘은 좀 흥미로운 뉴스 하나 가져왔어요. 세라젬이라는 회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큰 제재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놀랐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
📌 이슈 한눈에 보기
🔥 세라젬, 기술자료 뺏고 4억3천만 원 과징금
세라젬이라는 회사는 안마의자 같은 의료기기 제조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금형 제작을 다른 하청업체에 맡겼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청업체가 만든 금형도면 같은 기술자료를, 세라젬이 정당한 대가 없이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공정위 조사 결과, 이건 “부당특약”이라는 건데, 하청업체의 기술자료 권리를 발주자(세라젬)가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식의 계약이었답니다.
이런 계약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 33건 요청해서 7건 넘긴 중국법인까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중국법인에 금형도면을 넘기려고, 하청업체에 도면 33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 중 실제로 7건은 넘겨서 중국법인에 제공했답니다.
와, 진짜… 이거 진짜 되는 거야?? 🤯
⚖️ 기술자료 요구서도 안 주고?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세라젬이 하청업체에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비밀유지 사항 등을 담은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도급법 상, 이건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세라젬은 그냥 놓쳤다네요.
🧐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길래? 제 생각엔, 기술자료는 그 자체로 돈이 되는 자산이거든요.
세라젬이 하청업체의 노하우를 마음대로 뺏고, 그걸 자신의 계열사나 중국 법인에 넘겨버린 건, 기본적인 공정 거래 원칙을 무시한 것이죠.
📌 결론: 이런 일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번 세라젬 사건은,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특약 문제를 다시금 조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을 통한 기술자료 소유권 귀속과 유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여러분은 이거 보고, ‘이런 일이 얼마나 흔한가?’ 싶으신가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
그럼 다음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오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