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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대장정 마친 2차 종합특검… 58명 기소 속 '미완의 수사' 남긴 이유

180일 대장정 마친 2차 종합특검… 58명 기소 속 '미완의 수사' 남긴 이유

일상·사회 전문 블로거 수연입니다. 어제(24일) 2차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결과를 발표했죠. 역대 최장 기간 특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기소 명단만큼이나 ‘이첩 목록’이 길게 남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58명 재판 넘겼지만… 구속은 단 7명에 그쳐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포함해 법인까지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인원은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수많은 난관에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청구한 구속영장 20건 중 13건이 기각되며 65%라는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습니다. 법원은 이은우 전 KTV 원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반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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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계엄 외교… 특검이 매듭지은 핵심 성과

그나마 뚜렷한 성과로 꼽히는 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계엄 정당화 외교 의혹 수사입니다. 특검은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시도를 밝혀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감사 축소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죠.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이 미국·일본·영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군·검·경·국정원 고위 인사들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증인까지 기소… “수사 완결성 훼손” 논란도

다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등 내란 재판의 핵심 증인들까지 기소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증인 신분인 인물을 피고인으로 세우면 향후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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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디올백… 46건 경찰로 이첩

가장 아쉬운 대목은 주요 의혹 46건(수사 대상 150명)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수사 무마 의혹, 경찰의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 등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추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중대한 권력형 비리라 실체 규명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1년 가까운 특검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증거가 없어서 넘기는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나옵니다.

특검장의 제언 “6개월 특검으론 한계… 합동수사본부 필요”

권창영 특별검사는 브리핑에서 “내란 범죄는 집단적·조직적이고 장기간 준비한 범죄라 6개월 특검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내란·김건희·해병대 특검까지 합치면 1년간 수사가 이어진 사안들도 있는데, 여전히 진술 거부와 자료 제출 비협조로 벽에 부딪혔다는 게 특검의 토로입니다.

이제 공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습니다. 특검이 남긴 46건의 과제를 국수본이 얼마나 깊이, 신속하게 파헤칠지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제안한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기록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수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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