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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잠수함 특별법,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유용원 의원안의 핵심 쟁점은

핵잠수함 특별법,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유용원 의원안의 핵심 쟁점은

시사·경제 전문 블로거 현우입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는 소식, 눈여겨보셨는지요.

27일,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여당 의원 30명·한동훈 의원 공동참여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까지 총 3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안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두는 방식이었다면, 유 의원안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킨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부안과의 결정적 차이, ‘대통령 직속 전략위원회’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안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나, 유 의원안은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군령권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까지 테이블에 앉히는 구조입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10년 주기 평가를 통해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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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권한, 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

또 다른 핵심은 인허가·안전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으로는 군사용 핵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법률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재래식 무장 탑재 원칙’을 명시해 국제 비확산 기준을 선제적으로 충족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예산·집행 특례…특별회계 신설·장납기 자재 선구매 허용

단년도 예산주의 한계를 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원자로 소재 등 장납기 특수 자재의 사전 구매 계약과 세출예산 이월을 허용해 공정 지연과 예산 불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획부터 연구개발, 조선소 건조, 대미 협의 실무까지 일관되게 집행할 민·관·군 통합 전담 실행기구 ‘핵잠사업단’ 신설 근거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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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고-N 사업, 2030년대 중반 진수 목표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쓰는 한국형 핵잠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당정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핵잠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고, 초기 개발 단계인 만큼 100억 원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했고,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안에 반영 추진

국방부안 입법예고가 다음 달 7일까지인 만큼, 유 의원은 해당 기간에 발의한 법안 내용이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야정 모두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라, 위원회 위상과 규제 권한 배분 등 세부 쟁점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향후 입법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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