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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첫 집 취득세 300만 원으로 확대… 오피스텔도 포함, '징검다리' 혜택까지

청년 첫 집 취득세 300만 원으로 확대… 오피스텔도 포함, '징검다리' 혜택까지

시사·경제 전문 블로거 현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청년층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적용 대상에 오피스텔이 새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세제부터 손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청년의 초기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있습니다. 종전에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는 40세 미만 청년에게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이현정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은 “주택의 징검다리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비아파트인 소형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오피스텔 등을 첫 구매처로 삼고 추후 처분 후 아파트 등으로 갈아탈 때, 생애 최초 혜택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담배세 걷어 공공주택 재원으로… ‘지방주거복지세’ 신설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담뱃값에 붙던 지방교육세(연 1조 5천억 원 규모)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직접 쓰도록 용처를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으로 가던 세수가 주거 복지 예산으로 선순환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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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는 강화…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2년으로 단축

청년 지원과 맞물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조여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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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회 제출 예정… 입법 과정 지켜봐야

개편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면 대상 연령이나 주택 가격 기준, 오피스텔 면적 요건 등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 세금 고지서에 반영되는 시점은 법안 통과와 공포 일정에 달린 만큼,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개정안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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